아내에 4년간 성매매 시킨 佛남성 징역 10년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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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4년간 성매매 시킨 佛남성 징역 10년형 위기
  • 서울/박우주
  • 승인 2015.10.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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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2742명에 달하는 남성 고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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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깜] 서울 박우주 기자 = 자신의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 4년 간 2742명에 달하는 남성을 고객으로 받아들이게 한 프랑스의 54살 남성이 징역 10년형에 처해지게 됐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23일 보도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46살의 부인에게 성매매를 강요, 한 달에 5000파운드(약 868만원)의 수입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 북부 모에 살고 있는 이 부부는 10년 전 결혼했으며 부인이 고객을 받은 동안 남편은 5살 짜리 아들과 함께 집 밖의 승용차에서 부인의 사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에마뉴엘 두픽 검사는 이 남성은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를 참아낼 수 있도록 부인에게 심리 훈련까지 시켰다고 말했다.
 이 부부는 지난 20일 함께 체포됐지만 남편만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으며 10년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서 성매매 자체는 합법이지만 성매매를 위한 호객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 남성은 인터넷 사이트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할 고객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형사범으로 기소됐지만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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