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1구간 공익처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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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1구간 공익처분도 검토
  • 승인 2014.01.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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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시장, 간부회의서 “사유 충분하다” 지시
 
민자사업자 부당이득 1401억원 환수 행정처분도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운영권 매입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자와 적극 협상에 임하는 한편 공익처분도 검토하라.”라고 13일 지시했다.
 
강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번 항소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함에 따라 민자사업자 측이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매입절차에 들어가겠다.”라며 “이 경우 사업자 취소와 함께 80%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된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자본구조 원상회복 절차 외에 공익처분을 통해서도 제2순환로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수 있다.”라며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경우 처분이 가능토록 돼 있고 사유도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자본구조 왜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데다, 인구를 2011년 기준 230만명, 통행량은 9만4088대로 예측했는데 현재 인구는 148만명, 하루 평균 통행량은 3만7663대로 크게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엉터리 예측으로 실제통행수입이 예측통행수입에 미달할 경우 광주시가 85%까지 보전해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라 한 해 수백억원의 재정지원금이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
 
강 시장은 “시중금리가 협약 당시보다 크게 낮아졌으나 아직도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 자금재조달시 이익공유제 도입 등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변경한 만큼 제2순환로 1구간에 대한 공익처분의 사유가 충분하다.”라며 절차 등을 검토해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강 시장은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금 1401억원에 대해서도 법원이 부당이득이라 인정한 만큼 귀속주체 등을 명확히 해 환수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내리라.”라고 지시했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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