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농관원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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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농관원에 신청하세요~
  • 강래성
  • 승인 2014.01.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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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지원장 구돈회, 이하 ‘전남지원’ 이라함)은 광주⋅전남 친환경축산 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신청을 1월16일∼2월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신청서에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고, 광주는 광산구 임방울도로 800(월계동)에 위치한 전남지원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축종(9개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산양, 메추리알(‘14년도 추가축종: 산양, 메추리알)로 지급기간은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총 2천만원(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 추가 지급)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특히, 금년부터 보조금 신청 시기가 종전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되었으니 보조금 신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전남지원은 지난해 전국 사업비 100억원 중 광주·전남 관내 199농장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2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14년 160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올해는 더 많은 친환경축산 농가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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