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및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쌀 위반 많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구돈회, 이하‘농관원 전남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94,000개소 중 38,730개소를 조사하여 이중 원산지 위반업소 709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434개소로 61%이며, 미표시는 275개소로 39%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3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물 272건(38.4%), 농산 가공품 50건(7.1%), 통신판매 21건(3.0%)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및 쌀, 배추김치가 421건 적발되어 59.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육질이 떨어져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젖소고기를 생고기, 비빔밥 또는 등심구이 등으로 조리한 후 값비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위반물량이 국내산 젖소고기 20톤, 6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남 무안군 소재 Y식육식당 대표 S씨(60세)를 구속 수사하였으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43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75개소는 5,2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묵은 쌀을 햅쌀로 판매한 전남 목포시 소재 D정미소 대표 P씨를 형사 처분 하였으며, 이처럼 생산년도 등을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하고, 양곡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55개소는 1,7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13년 단속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원산지 둔갑행위가 많은 음식점 영업자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도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예방차원의 지도·홍보와 더불어 수요가 많고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농식품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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