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행감]광주교육청 '비리 사학 변호인' 고문변호사 위촉 논란
상태바
[시교행감]광주교육청 '비리 사학 변호인' 고문변호사 위촉 논란
  • 천병업
  • 승인 2015.11.05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깜]천병업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학(私學)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홍복학원의 자매법인변호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은방(새정치민주연합·북구6) 의원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학교 돈 횡령사건을 변호했던 이모 변호사를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시민과 교육계 정서에 맞지 않다"며 "해촉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 변호사가 지난 2013년 이씨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음에도 이듬해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검증 과정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청이 2013년부터 홍복학원과 법적다툼을 벌여온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1년부터 광주지법, 광주고법 판사로 근무하다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공모 절차를 거쳐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인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내년 3월 말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이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자의 세부 전력까지 꼼꼼히 살피기는 쉽지 않고 해당 변호사가 홍복학원과 교육청 간의 쟁송에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닌 만큼 남은 임기는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지역 정서에 어긋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절한 답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