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
[뉴스깜]이기원 기자 = 전남 장흥경찰서는 20일 터널 보수공사 수신호를 하던 근로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도주차량)로 이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17분께 장흥군 부산면 호계터널 입구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싼타페 승용차로 근로자 박모(47)씨를 친 뒤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17분께 장흥군 부산면 호계터널 입구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싼타페 승용차로 근로자 박모(47)씨를 친 뒤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박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씨는 터널 내에서 전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교통 수신호를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 CCTV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뺑소니 사고 6시간만에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모 지자체 계약직 공무원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행을 유도하는 마네킹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검거 당시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측정됐지만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또 사고를 낸 뒤에 술을 마셨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로 행적 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