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소방서 현장지휘담당 국중균
![크기변환_1402261649039166075[1].jpg](/news/photo/first/201511/img_25751_1.jpg)
[기고문]공사현장이나 작업장에서 산소용접, 절단 작업 시 불티가 외부 부직포, 패널, 합판 등에 떨어져 발생하는 화재가 빈번한 실정이다.
전국에서 지난 5년간 용접, 절단, 연마 작업시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무려 5,710건으로 조사되었다.
광주광역시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용접.절단작업 위반 행위로 인한 화재 발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자에게 공사 감독자나 현장안전관리자들의 안전교육 부재로 인하여 화재 발생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절단설비(용접기 등)를 사용하고자 하는 관계자 또는 감독자는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용접불티는 주변에 쌓여 있는 물건 등 가연물에 조금만 닿아도 쉽게 화재로 확대되기 때문에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제거조치, 불티 비산 차단조치, 5m 이내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용접‧절단작업은 항상 화재와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면서 예방만이 최우선이라는 걸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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