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201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504건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201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기관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자로서 2014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대해 부과됐다.
한편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으로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50% 상승해 총 부과액은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68%증가한 금액이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면허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까지로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납부기간 내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병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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