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경찰서, 공직 선거법 위반사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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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서, 공직 선거법 위반사례 합동단속
  • 천병업
  • 승인 2014.01.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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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경찰서(서장 김균)는 14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수사·정보관·파출소장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직무교양 실시 후 수사관 4명, 정보관 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방선거일인 6월 4일까지 집중 운영키로 했다.

6.4지방선거 관련, 구례지역 출마예상자는 자치단체장 7명, 도의원 4명, 군의원 18명 등 상대자가 많은 만큼 과열현상이 감지되고, 특히 설 전후 선거구 주민들에게 금품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이 예상됨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적극 활용, 불법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김균 구례경찰서장은 "출마예상자가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물 또는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현장을 목격했거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신고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불법 타락선거 사전 차단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병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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