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민개세주의 원칙과 납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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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민개세주의 원칙과 납세 의무
  • 승인 2015.12.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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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회는 12월 3일 본회의를 열고 201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일 밤 11시 9분 개의됐던 본회의는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 변경을 위한 산회와 개의를 하면서 3일 새벽에 예산안이 상정됐다. 예산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새해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386조 7,000억 원(세출기준) 보다 3,000억 원 순삭감한 386조 4,000억 원 규모로, 올해 예산 375조 4,000억 원보다 11조 원 늘어난 수치다.
 
 국가 예산은 일 년간 나라 살림에 사용되는 돈이며 이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고 부족한 것은 빚으로 충당한다. 예산을 세웠어도 세금으로 충당하지 못한다면 빚으로 메꾸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빚쟁이로 전락하게 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예산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세금은 국세 지방세 관세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기업체에서 전체의 70%를 내고 있다 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잘되어야 세수확보를 할 수 있다. 기업은 잘되지 않는데 나라 예산은 많이 세워 증세한다면 기업은 도산되고 만다. 따라서 나라 살림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으며 세금은 양출제입(量出制入) 원칙에 의해 쓸 수 있는 만큼 거두어들이는 것이며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원칙에 의해 모든 국민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납세의무다. 여야는 선거 때만 되면 복지정책에 선심을 쓰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복지혜택을 받으려 하면서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면 나라 실림은 할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이다, 예산안이 통과되었다면 세금으로 메꿀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은 많이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넘었지만, 빈부의 차가 심하며 선진국 흉내를 내는 지나친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저소득층에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을 고소득층에 더 많이 부과하고 부유세를 부과하여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돕는 증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징수하는 세금이 정치자금으로 소요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이것을 국민복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2016년에는 4․13총선이 있는데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 대표제를 없애야 한다, 정치선진국 이탈리아는 315명의 상원 수를 100명으로 줄였다 한다. 국회의원 수가 많아야 정치가 잘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기구를 구조 조정하여 줄이고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나라 살림을 알차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도 대폭 줄여야 하며 정치권에 뜻을 둔 사람은 돈을 쓰기 위해 정치권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관 직의 재산은 해마다 늘어만 간다. 가정 살림은 벌어들인 만큼 쓰고 남은 것은 저축한다. 그러나 나라 살림은 쓸 것을 먼저 정하고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나랏빚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은 무리다. 국민은 자진해서 세금을 많이 내려 하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은 많이 받으려 하고 법망을 피해 가며 탈세하려 한다. 일부 종교 종사자들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벗어난 세금을 면제받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를 시정 한다면서도 여야가 선거에서 표를 의식했음인지 시행을 미루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애국자는 기업을 잘하고 소득을 높여 남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기업이다. 우리나라가 선진 부국이 되려면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생산소득을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많은 소득을 올려 납세의무를 잘 지키는 선진국 국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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