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농가에 1억 7천 3백만 원 지급
영광군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한우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에 대해 1월 17일 1억7천3백만 원을 998농가에 지급하였다.
이번에 지급하는 ‘한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출하된 한우 및 한우송아지를 대상으로 하고, 마리당 지급금액은 한우 13,545원, 한우 송아지 57,343원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한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소 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며, 농업인 소득 보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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