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수석교사 28명 "법령-재량권 일탈" 임용포기키로
" 교육청 "교육부 매뉴얼따라 심사 강화…일부 자질 문제"
[뉴스깜] 천병업 기자 = 이의신청과 함께 전원 임용포기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 것이고, 전국적으로도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광주 중등수석교사회는 23일 "시교육청의 부당한 재심사와 일방통행식 평가방식에 반발해 28명의 수석교사 모두가 전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임용포기원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크게 4∼5가지로, 우선 2011년 채용 공고에는 '재심사는 교육부령에 근거해 4년 간의 업적평가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교육청이 지난달 재심사 계획공문에 전에 없던 '역량평가(즉답형 면접)'를 삽입해 공고 3주 만에 재심사를 실시한 점을 들고 있다.
법령에 없는 평가고, 채용 당시 계획과 달라 "재량권 일탈"이라는 게 수석교사들의 판단이다.
진입장벽도 문제삼고 있다. 2013년부터 자격 요건이 강화돼 1차 지필평가 탈락 기준이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2차 면접은 60점 미만에서 80점 미만으로 상향됐고, 공개수업영상을 연수강사 경력으로, 동료 면담평가를 다면평가를 바꾸는 등 서류평가 항목도 강화해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4년 간의 업적평가는 1차에만 쓰이고 2차 역량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면서 올해 재심사 결과, 응시자 14명 중 9명이나 탈락하게 됐다고 수석교사회는 밝혔다.
정선기(53)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학교관리자와 교사들 사이에서 노심초사하며 교내·외 수업 컨설팅에 연수강사, 300교원 수업나눔, 혁신 업무 등에 솔선수범해 왔음에도 돌아온 건 무너진 자존심"이라며 "공청회도, 토론회도, 교육감 면담도 없이 수석교사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교육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 것이고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특히 일부 수석교사들의 자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 심사기준 상향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교원인사과 담당 장학관은 "부적격자 평가 규정은 2012년 교육부 규칙에 명시돼 있고, 올해 10월 교육부가 만든 매뉴얼에도 수업전문성과 동료교사 지도, 학생지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방식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음에도 법적 근거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중등 수석교사는 지난 2011년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이듬해 21명을 시작으로 2013년 9명, 2014년 2명, 2015년 1명 등 모두 33명이 임용됐으며, 퇴직과 전직 등으로 현재 28명이 활동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초등 800여 명, 중등 700여 명 등 모두 1500여 명의 수석교사가 활동 중이다.
이들에게는 임용기간 4년 동안 근무평정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불이익이 주어지는 대신 연구활동 강화 등을 위해 수업시수를 50% 가량 줄여 주고 매월 40만 원 가량의 수당이 별도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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