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하기 위해
[뉴스깜]최용남 기자 = 영광군은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434종)에 대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를 하여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민원처리 기간을 총 6만3113일을 단축하여 64%의 단축률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타 부서와의 협의와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담당자와 해당부서에 가산점을 부여, 연말에 포상금을 수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해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숙련된 친절응대와 빠른 업무처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의 모범사례를 널리 알려 민원인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박차를 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에 따른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집계해 3명의 우수 공무원을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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