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동의서 신청 받아
[뉴스깜]홍택군 기자 = 친환경농업의 재도약을 위한‘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올 상반기 시행됨에 따라 강진군은 무농약이상 인증 획득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 가입신청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접수받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 스스로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생산량수급조절, 교육·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참여 대상은 친환경인증면적 1,000㎡(농업시설재배 330㎡)이상 경작 농업인 등과 친환경농산물 매취·수탁 실적이나 재배면적이 있는 지역농협이 해당된다. 또한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도 농가가 희망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농가의 자조금 거출은 친환경인증기관이 인증 신청단계의 면적을 기준으로 공제 거출하고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거출해서 자조금사무국에 정액납부된다. 거출금은 1,000㎡당 유기농 논 4,000원(밭 3,000원), 무농약 논 3,000원(밭 4,000원)으로 설정 했다.
친환경인증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거출해서 정부출연금 포함한 53억원 규모가 매년 조성되고 대농으로 분류되는 쌀 5ha이상과 임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거출금액 감액 기준을 별도 마련해서 추진하게 된다.
오래전 시작한 축산분야 한우자조금의 경우 8년간(05~13년)광고에 547억원을 투자해 월평균 추가 수요가 366톤 발생해 평균 투자 수익률로 광고비 1원 투자로 농가 소득이 19.1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의무자조금 시행으로 축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효과의 결실을 맺고 있다.
조상언 친환경농업과장은“경종분야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희망을 심어주고 친환경농업이 재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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