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새마을금고, 임원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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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새마을금고, 임원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확정
  • 송우영
  • 승인 2016.01.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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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뤄 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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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송우영 기자 = 지난 12월17일 채권자 백양길이 제기했던 선거중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광양시새마을금고의 이의신청결과 선거중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다.
 
결과에 따라 2016년 1월 25일 임원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뤄 질 예정이다.
 
또한 이사장, 부이사장은 출석선거인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시 2016년 2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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