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시공원 금연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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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시공원 금연구역 확대 지정
  • 최용남
  • 승인 2016.01.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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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자연환경 만들기 노력
영광군 도시공원 금연구역 확대 지정1.jpg
[뉴스깜]최용남 기자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10부터 영광생활체육공원․우산근린공원․성상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3개소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고시하고
 
영광군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1월1일부터 공원내에서 흡연 적발 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원에서 무심코 담배를 꺼내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군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금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금연클리닉 등록 시 전문금연상담사의 상담과 함께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등록후 6개월에서 12개월 관리로 금연을 도와주며 금연 성공자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군민 특히 학생들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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