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금지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뉴스깜]이종열 기자 =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유두석(65) 장성군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유두석 군수의 공소사실 중 '호별방문'에 관산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유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 지인들의 식사비용(기부행위)을 제공하는가 하면 장성군청 일부 실과 사무실을 방문(호별방문 금지 위반)해 지지 당부 등의 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역 노인들을 초청한 자리에 참석해 식사를 대접하고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예비후보자 신분일 당시 어깨띠와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사실,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 군수의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어깨띠 착용과 장성 모 식당에서의 지인들 식사 비용 제공·호별방문·지역 노인 모임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군청 방문과 관련,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이 허용된 곳이라 봐야한다'는 취지와 함께 유 군수의 장성군청 실·과(호별) 방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유죄 부문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 군수의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어깨띠 착용과 장성 모 식당에서의 지인들 식사 비용 제공·호별방문·지역 노인 모임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군청 방문과 관련,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이 허용된 곳이라 봐야한다'는 취지와 함께 유 군수의 장성군청 실·과(호별) 방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유죄 부문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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