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흡연자들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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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흡연자들을 위한 대책
  • 승인 2016.02.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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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15년도에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하여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담뱃값인상으로 2조 원의 증세가 될 것을 예측했고 흡연자가 줄어들 것이라 했다. 그런데 연말에 조사된 바로는 담뱃값으로 증세 된 간접세액은 예상을 넘어 2조 원이 넘었으나 흡연자는 줄지 않고 있다 한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 실패란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국민의 증세만 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흡연에 습관적으로 골초가 된 사람은 담뱃값 인상에 영향 없이 담배를 피웠으며 금연운동은 큰 효과가 없었다고 본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애국자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며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우량기업이다.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직접세인 지방세와 국세 관세가 있으며 물건의 판매가에 부과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가 있다. 흡연자는 간접세를 많이 내는 애국자다. 그러므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국가로부터 그에 상응한 혜택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금연구역을 넓혀 담배 흡연자가 설 자라가 없게 추진하였지만, 흡연자들은 담배 흡연을 어디선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연구역이 설정된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흡연자들이 마음 놓고 흡연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흡연 장소는 부스시설 같은 공작물을 설치하고 부스 안에는 담배꽁초분해기 음수대 같은 것이 있어 편하게 흡연 장소를 이용해 흡연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금연구역이 설정된 곳에 흡연 부스가 설치되고 부스 내에는 쾌적한 시설물을 두어 이용케 했으면 한다. 2015년에 담배에 부과된 간접세를 흡연자들이 담뱃값인상으로 2조 원이 넘게 부담하며 흡연한 것이다. 담배를 흡연하게 된 동기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호기심으로 피우기 시작한 담배가 습관이 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화장실 안내표시가 있듯이 흡연 장소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고 안내표시가 있었으면 한다. 담배는 전 세계적으로 흡연자가 많으며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국민건강 차원에서 금연하게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자도 국민이며 세금을 내는 간접애국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와 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서울의 어느 공공장소에서 부스로 설치된 흡연 장소를 보았다. 이것은 흡연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금연운동을 하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흡연 장소가 없다 하여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아니라 피우고 있으므로 흡연 장소에서만 흡연하게 흡연 장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것은 흡연자들이 몰래 흡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흡연자에 대한 배려다. 그러므로 전국에 있는 공공장소는 금연구역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흡연 장소를 만들어 안내해 주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울 수 있다는 것이 생활화로 정착되게 해야 한다. 흡연 장소에는 금연에 관한 각종홍보물을 홍보 안내하여 흡연자가 자기의 건강을 위해 반성하는 장소로서 금연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금연 홍보물은 흡연자를 위한 금연홍보물이기 때문이다. 흡연자는 간접세를 많이 내는 우리 국민이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금연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운동에 동참하게 친절히 안내하고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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