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깜] 양 재삼 기자 = 24일 광주 시교육청이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교장에 중임됐던 광주 모 중학교 교장이 B 중학교 유 모 교사를 해임 처분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김 교장은 지난 2013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 교장이 공무원 신분을 숨겨 시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아 모르고 있었다.
김 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숨겨 2014년 8월 교장에 중임됐으며, 오는 2월 29일 퇴직을 앞두고 검찰의 전과조회 통보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드러났다.
B중학교 유모 교사는 지난해 희망교실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도록 되어 있는 희망교실 운영비 가운데 39만원을 횡령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시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희망교실과 관련한 예산 집행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희망교실은 교실당 50만 원, 학년형은 40만 원을 보조해주고 있으며, 지원금은 교재비, 문화·진로체험비, 상담·강사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음주운전, 도박, 성폭력, 간통 등 품의유지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원들의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며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청렴의식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공직윤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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