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활용하면 구민들 위화감 조성 될수도.
스마트폰 신고 연중 7시~22시까지

[뉴스깜] 이기원 기자 = 광주 동구에서 잘못 주정차 했다간 꼽짝없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광주 동구는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고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를 3월부터 연중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번 스마트 폰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위 ▲버스정류장 앞 등 관내 전 지역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11:00~14:00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
스마트 폰 신고 방법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촬영한 사진(5분 이상 간격 2매)과 함께 촬영일시, 위반지역 등을 작성해 적발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신고자의 스마트 폰의 번호가 노출 된다면 언어폭력이나 시비로 더큰 사고로 이어 질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한편 신고 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며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는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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