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깜] 최창식기자 = 광주광산구 A,의원이 취업사기및 빌린 돈을 갚지않아 구속됐지만 광산구의회는 30일 출석 정지의 징계를 내려 제식구 갑싸기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3일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A의원의 30일 출석정지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
구의회는 A, 의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명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어 대신 A, 의원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2번 이상 임시회에 무단으로 나오지 않은 점을 징계 사유로 들어 30일 간 출석정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구속된 상태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오는 21일 또 다시 의정활동비 3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됬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감안한다면 수천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광산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지급 규정만 담고 있을 뿐 지급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광산구 한 관계자도 "이번 징계안은 사실상 동료 의원을 감싸는 행위이다"며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의원이 기소되면 곧바로 제명 해야한다. 조례와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회·기초의원이 범죄에 연루돼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다음 회기인 5월에도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하지 않는 내용 등의 조례를 발의할 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 A의원은 '아들을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지인에게 4000만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같은 인물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A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수사를 피해 잠적한 A의원에게 의정활동비 2개월분 601만4640원을 지급,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