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송기석 예비후보 불법경선(배심원) 동원에 따른 이의신청’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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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화, ‘송기석 예비후보 불법경선(배심원) 동원에 따른 이의신청’ 청구
  • 이기원
  • 승인 2016.03.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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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이기원기자 = 정용화 국민의당 광주서구갑 예비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대표 및 재심청구위원회에 ‘국민의당 광주서구갑 송기석 예비후보의 불법경선(배심원) 동원에 따른 이의신청’을 청구했다.

21일 오후 3시 정용화 예비후보는 국민의당 광주서구갑 송기석 예비후보측이 숙의배심원제 과정에서 시당에 제출한 ‘참관인’ 명단의 인물이, 일반시민 배심원단에 중복 참여한 사실을 적발한 바 이에 대한 사실확인 및 불법경선에 따른 ‘송기석 후보의 경선자격 박탈’을 내용으로 한 이의신청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공직후보자추천시행세칙에는 참관인과 일반시민 배심원단의 중복사항은, ‘제17조(숙의선거인단의 제칙) ①항-경선후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③항- 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자’는 시민배심원단에 참여할 수 없게 명시돼있다.

특히 참관인과 배심원단에 중복 참여해 불법경선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A모씨는 송기석 예비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용화 예비후보는 “A씨는 위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로, 이는 경선 결과는 물론 송기석 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 박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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