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깜] 강래성기자 =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가 지난 17일자로 법정 준공됨에 따라 부과를 앞둔 ‘개발부담금’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준조세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시행3사(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나주시에 혁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627억8048만6412원’을 납부겠다고 공문을 통해 알려왔다.
나주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된 개발부담금 중 ‘100분의 50’에 수수료 7%를 더한 총 57%를 받게 된다. 나머지 43%는 정부로 귀속된다.
시행3사가 납부하겠다고 알려온 ‘627억8048만6412원’을 규정대로 환산하면 나주시는 ‘357억8487여 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받게 된다.
지난 2월 초순께 시행3사가 ‘개발비용 명세서’를 제출한 가운데 나주시는 60일간 명세서 검토를 마치고 오는 5월 말까지 개발부담금 최종 고지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시행사측이 납부하겠다고 공지한 개발부담금의 적정성 여부와 정확한 부담금 산출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이 용역은 오는 4월 초순께 최종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용역결과 개발부담금이 시행사가 산출한 것보다 높게 나올 경우 이의신청 등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실제 광주 수완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주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144억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00억원만 납부한 사례도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혁신도시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에서 가장 빈번했던 만큼 용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발부담금을 정확하게 산출하겠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가 이뤄진 토지의 소재지 지자체인 나주시에 이익금이 전액 귀속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광주시와 풀어야 할 숙제도 남겨 놓고 있다.
혁신도시 유치 당시인 지난 2006년 2월14일 광주시·전남도·나주시가 체결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