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고, 신고․제보 접수 및 현장대응 등 단속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1. 27. ~ 2. 21.까지 특별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예방단속 기간에는 ▴명절인사를 빌미로 한 선물․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 ▴인쇄물․시설물 이용 사전선거운동 ▴세시풍속 모임․행사에 대한 찬조․격려금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하는 한편, 인터넷․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 연휴기간에는 1390 선거안내센터를 통한 상시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382-4773)가 가능하도록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이와 같은 집중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도 명절선물이나 찬조를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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