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김옥수 의원, 상록회광부지 건축허가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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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김옥수 의원, 상록회광부지 건축허가 위법 주장
  • 이기원
  • 승인 2016.05.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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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에 일조건 심각한 침해

[뉴스깜] 이기원 기자 = 최근 주택건축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록회관 부지 47,800㎡에 예정된 총31층 초고층 아파트 종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서구의회 244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은 그 근거로 아파트 건축 후 동짓날 08:00부터 16:00까지 30분 간격으로 촬영된 일조영향 시뮬래이션 사진은 제시하며 “광주시의 허가대로 31층 이파트가 신축 된다면 상록회관 인근주택 100여 세대의 일조권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며, 이들 중 12세대는 법적으로 보장된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충족치 못하는 위법한 상황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일조권이 강화되었고 법원에서 조차 여러 건의 공사중지와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4월 대구지법에서는 일조권을 침해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신축공사 금지결정을 내렸고, 준공업지역에서 조차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는 재건축 아파트마저도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위법한 가해행위’라며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바 있다.

또 김옥수 의원은 “이러한 현실과 판례 등으로 볼 때 상록회관 부지 초고층 아파트 건축허가와 건축행위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원에 의해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견된다”며 “광주시와 서구청은 긴밀히 협의하여 위법한 건축허가를 불허하거나 주민피해가 없는 적법한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수인한도란 ‘공해,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조권의 수인한도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2시간, 여름철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 4시간’으로 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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