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허위신고는 범죄라고 전해라
상태바
[독자투고]허위신고는 범죄라고 전해라
  • 광산서 112상황실
  • 승인 2016.05.25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투고]장난전화, 112허위신고는 본인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부메랑과도 같은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어린학생부터 심지어는 20대 대학생, 50대 주부까지도 허위신고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1분 1초가 아까운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한통의 장난전화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112에 걸려온 장난 전화 내용 중 햄버거를 시켰는데, 케첩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리얼을 먹었는데 호랑이 기운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허무맹랑한 전화가 걸려오기도 한다.

또 더 큰 사례로는 아무 번호나 눌러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른 뒤 끊어 버려 그 번호 상대방이 112에 신고하여 위치 추적을 실시하게 되고, 형사 및 지역경찰 순찰차 여러 대가 1초라도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 속력을 내어 현장에 가보면 장난전화였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한통의 전화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신고자를 구하기 위해 여러 경찰인력이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그것이 장난 전화였다면, 실제 같은 시간에 정말 긴급했던 요구조자가 있었다면, 출동이 조금이라도 늦어져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허위신고에 대한 더 큰 피해를 막고자 허위신고는 법으로 처벌되고 있다.

첫째,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둘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한통의 허위신고에 뒤따르는 막대한 피해와 처벌을 생각한다면, 경찰력과 위험에 처해 있을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허위신고라는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