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기 도의원,‘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개정
상태바
김옥기 도의원,‘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개정
  • 양재삼
  • 승인 2016.05.26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 수련시설 급식, 우수농수산물 지원 근거 마련

[뉴스깜] 양 재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제305회 임시회의에서 교육위원회 김옥기(국민의당, 나주)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이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그동안 학생급식 식재료로 제공되는 전라남도 우수농수산물이 학교에서 급식을 할 경우만 지원이 되고 학교 밖 수련활동 시설에는 지원할 수 없어, 지원 대상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옥기 의원은“전라남도의 미래의 주역인 전남의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하는 어디에서든지 건강한 식단으로 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전라남도 우수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