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의한 불법거래 116억9500만원 적발

[뉴스깜]이기원 기자 = 각화․서부농산물도매시장의 불법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는 30일 감사로 거래물량, 민간인에 대한 조사 등 감사의 한계성을 감안해 14년∼15년까지 2년간 연중 농산물출하대금을 현금으로 거래한 일부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매법인 5곳, 경매사 6명, 중도매인 25명 등 36건에 116억 9500만원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
불법거래 주요내용으로 각화도매시장에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정가수의매매한 것처럼 판매원표를 작성하는 등 불법거래를 하였고, 서부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쪽파를 일부만 상장거래하고 나머지는 임의 반출 처리하고, 대금정산은 전체 위탁물량에 대해 수수료 8%를 제외하고 중도매인이 출하자에게 일괄지급했다.
또한, 표준송품장도 받지 않고 거래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농협 광주공판장을 제외한 5개 도매법인 출하대금의 판매원표를 확인여부 없이 현금 지급하는 등 불분명한 회계처리로 불법거래를 진행했다.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계좌추적 불가 등 행정감사의 한계성을 감안해 유통종사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타 유통종사자와의 형평성과 도매시장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부서에 유통종사자 전부를 대상으로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상장예외거래제도 도입검토, 출하대금의 계좌송금 확대 등 업무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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