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시‘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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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시‘번호판 영치’
  • 양재삼
  • 승인 2016.06.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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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 양 재삼 기자 = 해남군이 6월 중 체납고지서 발송과 읍면 징수반을 편성, 직접 징수에 주력하고, 7월부터는 차량 압류는 물론 부동산 등 체납 처분이 가능한 모든 재산을 찾아내 압류 및 공매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은 6~7월을 자동차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군은 6월 중 체납고지서 발송과 읍면 징수반을 편성, 직접 징수에 주력하고, 7월부터는 차량 압류는 물론 부동산 등 체납 처분이 가능한 모든 재산을 찾아내 압류 및 공매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과 검사 미이행 등으로 발생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333건에 21억 4,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라는 생각으로 보험가입 및 검사이행 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며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주의와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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