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서정한의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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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서정한의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 양재삼
  • 승인 2016.06.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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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명시 등
                 서정한 전남도의원

[뉴스깜] 양 재삼 기자 = 전남도의회 서정한 의원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을 명시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대표 발의 했다. 

전라남도의회 서정한(여수3, 국민의당)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도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적 삶을 향유하고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해 문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지사는 도교육청과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행의 상호 협조와 지원 시책 추진에 따른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또 전남도가 5년 단위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도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른 전라남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했고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및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했다.

서정한 의원은“정부도 문화산업 강국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적 삶을 누리며 문화역량을 더욱 높여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화)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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