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목적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노희용)는 2월 한 달간 201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를 위한 돌출간판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동구는 조사담당반을 편성해 돌출간판의 도로점용여부를 2013년 전수조사표와 현장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신규 및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한 소유자 파악, 휴․폐업으로 소유자가 없는 돌출간판 등을 일제히 조사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동된 돌출간판의 광고주를 파악해 관리자 변경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신규로 적발된 무허가 간판의 경우 영업 개시일을 기점으로 도로점용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돌출간판을 설치할 경우 해당 구청 광고물계에 허가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부과를, 무허가 간판은 과표의 120% 도로점용 변상금을 납부해야하니 업주들의 성실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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