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칼럼]양심과 법대로 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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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칼럼]양심과 법대로 사는 사람
  • 정기연
  • 승인 2016.07.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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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칼럼]7월은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민주 헌법을 제정한 제헌절 (17일)이 있는 달이다. 사람은 모여서 더불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생활을 편하고 즐겁게 하려면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데 이것이 법이며, 법은 문서로 만든 약속인 성문법과 문서로 만들지 않은 불문법이 있는데 법은 알고 서로 지켜야 즐겁고 편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법에 없지만 지키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돕는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하느님의 뜻이며 마음이고 목소리다. 법이 없더라도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돕는 하느님의 뜻인 양심대로 산다면 아름다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법을 어기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행한 범법에 대해 국가에서는 법에 따라 재판하고 죄에 대한 벌을 내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아 법의 심판인 재판에 의해 벌을 받고, 벌금을 내며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재판하는 법관은 재판하기에 앞서󰡐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선서 한다. 우리나라의 재판이 과연 법관이 선서한 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유전무죄 무전 유죄란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며 교육사상가였던 소크라테스(Socrates, BC 469 ~ BC 399)는 “너 자신을 알라 (Gnothi Seauton)“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남을 탓하기에 앞서 너를 살피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 보라는 뜻이라고 본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신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재판을 거쳐 마침내 간수가 들고 온 독약을 먹고 죽었다. 제자들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고 탈출하도록 했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법을 어기고 탈출할 수 없다 하며 법에 따라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양심과 법대로 살다 간 것이다.

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질서를 지키고 아름답고 편하게 살기 위해 만들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양심의 소리에 경청하지 않고,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죄를 지은 것이며 죄를 지어 형을 받고 감옥생활을 하는 것이다. 죄는 밉지만, 인간 자체는 밉지 않다는 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죄지은 자식을 면회하고 구출하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국가에서는 범법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감옥 안에서 양심수들은 외출을 보내 주기도 한다. 국가의 기본법은 헌법이고 이에 따른 민법 형법을 비롯한 6 법이 있는데 나라의 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정하여 실천하며 법을 어긴 사람은 사법부인 법원에서 재판하여 벌을 주고 구속하며 죄과에 대한 반성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1949년 9월 14일 오후 5시경 목포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재소자들이 무기고에서 소총 19정과 실탄 300발을 탈취해 413명이 한꺼번에 탈옥했다. 이 사건으로 탈옥 수형인(죄수) 298명이 사살됐고, 형무관도 6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헌정 사상 가장 큰 탈옥사건이었으며 당시 당국은 탈옥사건을 "탈옥자 대부분이 제주도 반란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던 정치범이거나 “주동자는 제주도 반란사건에 참가했던 장기수”라고 밝혔었다.

탈옥한 수형인들은 이승만 대통령특명에 의해 검거된 자는 모두 사살되었다. 이 사건에서 죄를 지어 형을 받고 있는 죄수가 탈옥하고 무기를 탈취하여 형무관을 죽이고 목포교도소는 문이 열렸지만, 교도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던 죄수(양심수)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통령이 사면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었다. 이들은 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킨 양심수이다.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사법부에서 범법자를 재판하여 형을 내려 구속하고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해 죄를 사면하여 풀려 나오게 하고 있는데, 사면을 받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므로 다시는 법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양심수로 회개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며, 법대로 시는 사람은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법을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법은 정치권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법을 만들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먼저 법을 잘 지켜야 하며, 우리는 선진국 국민으로서 양심과 법대로 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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