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이동신문고’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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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이동신문고’운영
  • 강래성
  • 승인 2014.02.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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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사회복지・재정세무・부패신고 등 12개 분야 전문가 상담
 
목포시는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회의실에서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조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원들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이다.
 
이번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권익위원회 위원장, 고충처리국장, 이동 신문고팀장, 전문위원, 변호사 등 15명이 방문한다.
 
상담분야는 중앙 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등 모든 행정 분야 민원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 민・형사상 법률문제, 복지노동,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재정세무, 주택건축, 행정문화교육, 산업환경, 농림수산축산 등 12개 분야를 총 망라한다.
 
시는 상담민원 중 급박한 어려움에 처한 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정종득 시장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고충을 직접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며,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평소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번 ‘이동 신문고’를 적극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목포시를 방문하여 이동신문고를 운영한 결과 당시 목포시 장기 민원이었던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백련마을을 포함, LH공사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한 바 있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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