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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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실시
  • 이기원
  • 승인 2014.02.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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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소 등에 시설개선․육성자금 연 1~2% 금리 제공
 
HACCP 적용 업소에는 최대 3억원까지 저리로 융자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식품업소 위생시설 현대화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6일 시설개선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업소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식품 생산 및 판매 유도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 자금과 육성자금 2가지로 나뉜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 및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 개선에 따라 1,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연 1~2% 금리로 제공되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육성자금은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연 1%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융자 대상자는 남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허가․등록)를 하고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업 및 판매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도 포함 대상이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우선 대상자는 영업장의 규모와 재산,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 영세 영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지정 준비업소, 장애인 편의 동선 확보 및 장애인 편의화장실 개선 희망업소, 국제행사 및 음식문화개선 정책 참여업소 등이다.
 
다만 융자 신청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와 휴․폐업 중인 영업자, 최근 1년 이내에 과징금을 포함해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와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 등은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 관계자는 “2015년 하계U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업자들의 신청을 바라며, 이와 함께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기금 융자를 받은 때, 원리금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기일 전에 상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보건소 보건위생과(607-4422)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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