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깜] 이기원 기자 = 검찰이 사조직인 산악회를 운영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검찰은 지난13일 광주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악회 관계자 10명에게는 징역 1년∼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조직 동원으로 인한 불법선거의 폐해와 동원된 인원과 규모를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조직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산악회 관계자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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