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8월부터 화장 시 25만원 지원.
상태바
순창군, 8월부터 화장 시 25만원 지원.
  • 김병두
  • 승인 2016.07.18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대상
순창군 전경.

[뉴스깜]김병두 기자 = 순창군이 화장장이 없어 불편해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근 조례개정 및 관련예산을 확보해 오는 1일부터 화장지원금 2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연고자에게 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순창군에는 그동안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들이 남원, 전주, 광주 등 인근 도시의 화장장을 이용해 왔다. 특히 화장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 외에 타 지역 이용자들은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순창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불편했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면서 “화장장은 묘지문제로 국토의 훼손을 부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매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이 화장 장려금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풍산면에 사는 이모씨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했는데 사용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놀랬는데 군에서 이런 지원제도를 마련해 앞으로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서류를 지참해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