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데이트 폭력" 진짜사랑 아닌 진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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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데이트 폭력" 진짜사랑 아닌 진짜범죄
  • 광주지방경찰청 3기동제대
  • 승인 2016.07.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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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3기동제대 순경 강다영

[독자투고]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간의 신체적인 유형력 행사 뿐 만아니라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강요, 통화내역 감시, 문자목록 확인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체크하는 연인의 간섭하는 것을 일컫는다.

최근 이런 데이트 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데이트폭력 7,692건 가운데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사건은 각각 102건, 509건이나 발생했을 정도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경찰도 연인 간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16. 2. 3~ 16. 3. 2)을 운영하고 있고, 그간 미신고된 암수범죄까지 포함하고 있다.

연인간의 폭력은 가정폭력과 달리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를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폭력의 위험에 노출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라며 몇 번이나 사과하고 매달리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피해자들은 ‘다시는 안그렇겠지’하는 생각으로 사과를 받아들이지만, 결과는 더 큰 폭력이 되어 돌아온다. 이런 데이트 폭력의 경우 점점 심해지고 주기도 짧아져 갈수록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의 경우 ‘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는 자신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단호하게 이별을 하거나 함께 전문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사태가 심각할 경우 경찰에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신고시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금지 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이를 위반하여 추가로 폭력발생시 구속수사가 이루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 스스로도 연인간 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 할 사랑이란 이름아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두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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