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신질환 운전자’ 도로위의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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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정신질환 운전자’ 도로위의 시한폭탄
  • 광주지방경찰청
  • 승인 2016.08.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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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3기동제대 순경 강다영

[독자투고]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차량 운전자 김모씨가 울산의 한 병원에서 뇌질환의 일종인 ‘뇌전증’ 진단을 받은 것이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김씨기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으로 인해 과속 질주를 야기한 원인이 될가능성이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 했다.

가해자인 김씨는 2013년부터 2년간 3차례나 자체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고 뇌전증 진단 이전이었으나 운정 중 갑자기 인도를 타고 올라가는 등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뇌전증이란 무엇일까? 뇌에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의식의 소실이나 발작, 행동의 변화 등 뇌기능의 일시적 마비의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경련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이를 간질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이 사고가 뇌전증으로 인한 사고인지는 확실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운전자들로 인한 대형사고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나라는 2016년 현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30만명의 뇌전증 환자들 중 여러 가지 항경련제를 복용해도 의식소실을 동반하는 중증 발작이 한 달에 1회 이상 발생하는 중증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약 2만명 내외로 추산되며 이들 중 약 50%(1만명)에서 뇌전증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이런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시험을 볼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시험 응시자가 병력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면허취득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고, 면허취득 전 시행하는 신체검사도 간단한 테스트만 통과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등의 기관은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등 운전면허 결격 사유 정보를 도로교통공단에 보내지만 이도 형식적이고 특히 정신질환자는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되고 뇌전증 환자는 병무청을 제외하고는 통보대상에서 빠진다.

입원 기간이 6개월 이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병무청 입영검사 이후 뇌전증 진단을 받은 해운대 질주 사고를 낸 김씨 같은 경우 사실상 운전면허자격 검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구멍이 생긴 것이다.

이에 필자의 생각은 현재 우리나라는 운전면허발급 시스템을 한번 돌아보고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 과정을 엄격하게 실시하도록 개정을 하여 운전면허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처럼 개인 병력에 관하여 면허발급기관과 병원 등 여타 기관들이 서로 공유하여 운전부적격자를 철저하게 나눠 정부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하고 미국 몇 개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3개월에서 1년까지 ‘발작이 없는 기간’을 통과하여야 운전을 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발급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해운대 교통사고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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