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폭염차’에 갇힌 소중한 우리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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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폭염차’에 갇힌 소중한 우리 아이들
  • 전남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계
  • 승인 2016.08.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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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해 주차된 차량 내부는 마치 찜질방을 연상케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 실내 온도는 최대 90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이런 땡볕 더위속에 아이러니하게도 차량 안에 갇혀 있던 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지거나 숨지는 끔직한 사고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같은 날에 발생했다.

지난 29일 광주에서 8시간 동안 통학버스에 갇혀 있던 유치원생은 나흘이 지난 오늘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같은 날 일본에서는 3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된 2살 남자 아이가 피부에 화상을 입고 숨진 것이다.

해마다 여름철에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가 습관처럼 연달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1일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 5살 여자아이가 오전 10부터 2시간 방치됐다가 구조되었고 2011년 경남 한 어린이집 통학용 승합차 안에 5살 아이가 7시간동안 갇혀 있다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러한 사고들을 계기로 우리정부는 4년 전부터 어린이들의 등?하원 시간 기록이 의무화시켰고 지난해에는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까지 강화시켰다. 하지만 교육을 고작 2년마다 3시간씩 이수 시키는 것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또한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어 사망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물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규정돼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받고 있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도 미국처럼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주의를 하여 숨지게 하였을때는 엄벌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부모의 방심으로 차안에서 숨지는 아이가 해마다 36명에 달하자 법을 강력하게 개정하여 폭염 속 차량에 아이를 방치하면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를 아이가 숨지면 살인 혐의까지 적용하고 있다.

어린이 차량 방치의 가장 큰 핵심은 보호자의 부주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차량을 한번 더 돌아보고 살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로건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여 어린이의 귀중한 생명을 뺏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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