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112허위신고’ 치안공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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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12허위신고’ 치안공백이 우려된다.
  • 전남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계
  • 승인 2016.08.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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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2012년 4월 1일 수원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우리 경찰은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도착,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시민의 안전 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총력대응이란 위급한 상황에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대처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총력대응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찬물을 끼얹는 복병이 존재한다.

허위신고가 그 중 하나이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걸고 지금도 현장에서 발 벗고 뛰어 다니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전남지역 최근 3년간 허위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 2013년 558건에서 2014년 73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지난해는 74건이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율 또한 2013년이 7(39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84.9(62건)%, 85.1(63)%건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다.

이는 경찰에서 허위·장난전화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강력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의 사람들은 허위·장난전화를 심심풀이 마냥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허위신고의 종류를 보면 아이들의 장난전화에서부터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악의적인 허위신고, 주취자의 상습 허위신고 등 종류가 다양할뿐더러 심지어 만취상태에서 오랜 시간동안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소리로 경찰관에게 하소연을 하고 자신의 차량 주차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허위 신고까지 그 종류도 천차만별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12 장난·허위신고는 범죄이다. 예전에는 가벼운 경범죄로 처벌하던 관행을 탈피하여 형법(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으로 처벌하고 있고 경찰력 낭비와 실제 위급상황대처 지연으로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것을 재차 명심할 필요가 있다. 허위·장난 신고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바꾸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112신고는 어디선가 범죄에 피해를 받아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의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공동자산임을 깨닫고 경찰과 국민 모두 허위신고 근절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허위, 장난 신고를 하지 않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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