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뉴스깜]김영애 기자 = 지난 5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에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학재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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