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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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
  • 신윤식
  • 승인 2016.08.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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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5위 해양국 경쟁력 상실 우려
정인화 의원

[뉴스깜]신윤식 기자 =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국민의당)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선원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 생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원은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니라 선원법 적용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대상대상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혜택도 없어 퇴선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선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선원수급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으로 「선원퇴직연금제도」도입을 촉구했다.

정인화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선원근로자의 복지를 확충하고 해양수산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선원법 개정 등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정책의견을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반영 하겠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염경두 해상노련 위원장은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여야정이 합의하고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만큼 원만히 도입 시행되기를 바란다”며 조속 시행을 촉구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발제문에서 “선원은 단기계약이 많아 선사별 퇴직연금의 가입과 탈퇴가 반복되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선원법 개정을 통한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정착시켜 장기승선과 선원공급 확대를 통해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퇴직연금의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출연금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익 전국해상노련 해운정책본부장은 “2015년 12월 노사정이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합의한 만큼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산 한국해운조합 선원퇴직연금 업무추진단장은 퇴직연금운영과 관련 “퇴직연금은 10년이상 가입한 60세이상의 선원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선원공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과 함께 선원 복지서비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욱 한국원양산업협회 경영지원본부장은 “현 원양어선 선원연령이 50대이상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연금이 일시에 지급될 경우, 열악한 원양선사의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며 원양선사의 일정기간 적용유예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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