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은 자원이다”
상태바
“빗물은 자원이다”
  • 양재삼
  • 승인 2014.02.10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승용 의원, 「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버려지는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을)은 2월 10일(월),「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빗물은 지표면에 침투되어 지하수와 하천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고 대기로 증발하여 다시 비로 내리는 등 자연 물 순환 체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도시 개발로 인한 도로 포장과 건축 등으로 인해 물이 스며들 수 없는 도시의 불투수층(不透水層)이 증가하여 빗물이 지표면에 흡수·침투되지 못함에 따라 도시의 자연 물 순환 체계가 왜곡되고 있다.
 
환경부가 2013년 10월 6일 발표한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 현황에 따르면 전 국토의 7.9%가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으로 나타났다. 1970년에 비해 2.63배나 증가한 것으로 특히, 전 국토 면적 중 수계와 임야를 제외하면 불투수 면적률은 22.4%나 된다.
이로 인해 매년 홍수 등 자연재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고, 도시의 열섬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요 수자원인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연중 내리는 빗물 가운데 27%만 이용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빗물분야를 새로운 비즈니스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빗물이용 및 관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적용범위 또한 제한적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 시설을 증대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주승용 위원장은「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연 물 순환 체계 회복과 버려지는 빗물의 자원화를 도모하게 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 순환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물 순환 도시 조성 정책위원회 설치 ▲국가와 지자체 기반시설의 빗물 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물 순환 도시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도시 지정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제한 완화 등 특례 도입 등 물 순환 도시 조성과 빗물의 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주승용 위원장은 “물은 이제 더 이상 물 쓰듯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UN은 2004년부터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했고, 2025년에는 세계 인구 절반이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강조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구팽창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로 점점 고갈되고 있는 수자원을 국가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다. 빗물도 제대로 관리를 못할 경우 가뭄과 홍수로 인한 재해와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홍수방지와 수자원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승용 위원장은 법안 발의와 함께 오는 2월 2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물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재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