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연인 간 데이트 폭력, 엄연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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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연인 간 데이트 폭력, 엄연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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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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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만.

[독자투고]한 때 길거리를 걸어가다 흥얼거리던 어느 대중가수의 노래 중 이런 가사가 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근래에 매스컴을 통해 연인관계로 발전하다 그 사랑이 너무 끔찍한 나머지 살인까지 불러왔다는 소식을 자주 접한다. 일명 ‘데이트폭력’ 으로 불리는 이유다.

데이트폭력이란 이성애(이성으로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의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육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뜻한다.

데이트폭력의 형태로는 우선 욕설이나 폭언으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시작해, 머리채를 잡는 것, 뺨을 때리는 것,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심지어 감금하는 것 등 일체의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애정 방식으로 살인까지 몰고가는 스토킹도 문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3년 3월에 새로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인관계에 법의 잣대라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주 반복되다보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일단 파국을 피하기 위해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에 동참하든지 서로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도 좋은 방법이니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양경찰서 경무계 / 김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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