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등록취소, 행정처분, 과료료 부과 등
[뉴스깜]이기원 기자 = 장흥군은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최근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가격 다운 신고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센터를 마련했으며,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다운계약 강요 행위 ▲업·다운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 등이다.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군에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는 장흥군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계(061-860-0477) 또는 장흥군 홈페이지(http://www.jangheung.go.kr)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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