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상권영향 분석 등 조례 재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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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상권영향 분석 등 조례 재정 토론회 개최
  • 양재삼
  • 승인 2016.08.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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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강성휘 의원

[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강성휘 의원(목포1)은 오는 30일 ‘전라남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전남도지사가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공개해야 하며,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이를 활용하여 상권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도내에 기업형 대형마트(SSM), 대규모 점포 등이 개설됨에 따라 무안 남악신도시 롯데아웃렛 입점 반대 등으로 지자체와 상인들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권영향 분석과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도지사는 대규모점포의 설치·운영으로 유통업의 상생 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에 대해 입점예정업체의 상생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때, 2개 이상의 시·군 지역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시·군에 의견개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성휘 의원이 사회자로 나서고 우승희 도의원과 신재춘 전라남도 중소기업과장, 남악롯데복합쇼핑몰입점저지목포범시민대책위원회 양승길 위원장을 비롯해, 김복용 부위원장, 손원호 공동대표, 양창호 사무국장, 남악유통조합 김상윤 이사 등이 참여한다.

강성휘 의원은“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갈등은 지역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이 조례가 제정되면 대규모 점포 사업자와 기존 상인간의 충돌을 방지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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