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부정청탁금지법’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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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부정청탁금지법’ 아는 것이 힘이다.
  • 전남광양경찰서
  • 승인 2016.08.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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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다가오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국민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어 공직자와 함께 국민도 시행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잘 모르고 있다가 본인은 선의로 한 행동이 이법에 위반되어 범죄자로 내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국가·지방공무원(124만 명), 공직유관단체·임직원(36만 명), 학교 교직원(60만 명), 언론사대표·임직원, 전체 배우자 그 외 일반국민 등 약400만 명 이상이 적용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청탁금지법’에는 3,5,10 규칙이 있다. ▲ 식사대접(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원 ▲ 선물(금전, 음식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은 5만원 ▲ 경조사비(강종부조금 및 화환, 조화 등) 1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법은 인허가·행정처분·위법사항묵인·비정상적거래·직무상비밀누설·법령위반·각종 개입 등 14개의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에서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방법)에 의하거나, 공개석상·공익목적인 경우, 법령에 틀 안에서 요구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골자로 7개의 처벌받지 않는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부정청탁을 하였을 때와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벌은 받게 될까?

▲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한 이해당사자는 1천만 원 이하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자(민간인)는 2천만 원 이하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은 3천만원이하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라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은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금품 등 수수에 포함된다. 이런 위반을 하였을 때도 물론 처벌을 받는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이고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 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러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도 위로·포상·친족이제공·사회상규 등 8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금품을 받는 게 허용되기도 한다. 이제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이 시동을 걸고 출발준비를 하고 있다. 과연 이법이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만 잠깐 효과를 거두다가 다시 시들해져 새로운 형태의 부정부패가 생겨나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공직사회에 일대 혁신을 가지고와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한 단계 도약하게 만들 것인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서로 의견차이로 다툴 필요 없이 어차피 조만간에 시행될 법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이법을 더 알려고 노력하여 몸소 익힌다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정부패라는 기나긴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버리고 투명·공정한 청렴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데 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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