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명백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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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명백한 범죄행위
  • 화순경찰서 생활안전계
  • 승인 2016.08.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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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김성훈

[독자투고]하루 평균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112 신고 내용을 보면 술 값 시비, 주취 폭행, 음주운전, 길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 등 주로 ‘술’로 인한 사건이 많다.

이 밖에도 주취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거에 우리 경찰은 위와 같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업무 처리 중 겪게 되는 애로사항이라 여겨 경미한 폭행이나 가벼운 욕설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런 결과,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해 많은 경찰 인력이 뺏기면서 동 시간대에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정작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입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시민들 또한 “술 마시면 실수를 할 수도 있지”라고 여겼던 과거 대한민국 사회의 관대한 술 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술 마시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자발적인 문화적 성숙을 통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근절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양질의 경찰 치안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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