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논란의 오버워치' 게임 대책 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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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논란의 오버워치' 게임 대책 마련 서둘러야
  • 전남광양경찰서
  • 승인 2016.09.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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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최근 필자가 근무하는 광양경찰서 관내에서 초등학생들이 오버워치를 PC방에서 하고 있으니까 조치를 해달라는 신고가 부쩍 늘었다. 오버워치는 총을 이용하여 전투에 참여하여 상대팀을 이기는 내용으로 폭력성과 신체훼손 등이 묘사되었기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에 따라 15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연령제한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일부 초등학생, 중학생 등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부모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가입해 오버워치를 PC방내에서 이용함에 따라 지난 달 오버워치게임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 내에서 ‘오버워치하는 초등학생을 신고했다.’라는 글이 올라와 갑론을박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이후로 피시방에서 오버워치를 플레이 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보고 신고하는 사례가 갑작스레 늘기 시작하면서 점차 파장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연령제한 규정을 어긴 사례가 있을때는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만큼 올바르게 신고를 하여 경찰이 조치를 하는게 사실이지만 일부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피시방에 앉을 자리가 없다하여 오버워치하는 초등학생을 보면 자리를 뺏는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하는가 하면 피시방내에서 오버워치 게임을 하면서 큰소리로 시끄럽게 떠든다고 신고를 하는 등 보복행위 또는 장난에 가까운 신고를 하다보니 경찰이 다른 중요한 신고를 나가지 못하는 등 공권력 낭비 문제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신고가 들어와서 막상 경찰이 출동하여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상부부서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 신고가 들어오면 15세미만의 청소년들에게 훈계하고 훈방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법대로 처벌규정을 찾아보아도 연령 제한이란 법규정만 있고 처벌규정이 있지 않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이고 PC방 업주와 같은 게임 제공자를 처벌할수 있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할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PC방 업주가 상업적이나 고의성이 없다면 그걸 입증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처벌하기가 어렵다. 또 초등학생이 부모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데 부모,타인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수 있어 사실상 무의미하다.

앞으로도 피시방내에서 인기있는 게임들 대부분이 12세이상이나 15세이상이다 보니 초등학생,중학생들이 즐길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아 이런 신고는 계속될 듯 하다. 이에 따라 부처기관에서는 매뉴얼 등 지침사항을 만들거나 법개정을 하여 이런 논란이 조속히 사라지게끔 노력해야할것이고 이미 몇몇 PC방 업주들이 PC방 알바생들을 교육하여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며 못하게끔 지도하게 하고 안내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연령제한을 홍보하는것처럼 타 PC방도 벤치마킹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 경찰들 또한 게임연령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대상자 부모를 상대로 정확히 알려주고 연령제한사유에 해당한 학생들에게는 엄연한 불법사항이라는 사실을 인지할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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