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공․폐가·나대지 공공부지 제공시 재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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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공․폐가·나대지 공공부지 제공시 재산세 면제
  • 최용남
  • 승인 2014.02.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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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 텃밭, 공용 주차장 제공시 인센티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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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구청장 노희용)는 올해부터 오랫동안 방치된 공․폐가와 유휴 나대지를 마을 공동 텃밭이나 주차장 등 공공부지로 제공할 경우 소유주의 재산세를 면제해준다.
 
동구는 도심의 흉물로 방치된 공․폐가와 쓰레기 및 잡초로 무성한 나대지로 인하여 이웃 간의 분쟁 등 각종 생활민원이 발생하고 도심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환경개선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동구는 공․폐가 또는 나대지 소유주가 도심텃밭 또는 주차장 부지를 제공할 경우 재산세(토지세)를 면제해주고 공․폐가와 유휴 나대지를 정비한 후 주민들에게 마을 공동 텃밭 또는 공용 주차장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동구는 건물의 기능이 상실된 공․폐가 및 나대지를 장기간 방치하여 도심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부과 세율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였다.
 
노희용 동구청장은 “침체된 도심환경의 활력을 되찾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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